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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렉스턴 조기폐차 어떻게 준비할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으로 생산된 렉스턴 조기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렉스턴 조기폐차 보상 금액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세분화됩니다.

 

현재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인데요.

 

그래서 2024년 안에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란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입니다.

 

참고로 렉스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 폐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 저소득계층(중복 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등급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성능검사를 마치고 차량이 폐기될 때 렉스턴 폐차 가격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이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렉스턴 조기폐차 보상 금액은 1차분 50%를 차량 말소 후 대략 1개월 안에 관할청에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렉스턴 폐차 가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앞서 여러 번 언급드린 내용처럼 자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기에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첫째,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함.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참고로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셋째,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음.

 

넷째, 자동차 원부에 개인적인 이유로 체납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함.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렉스턴 폐차 보상금만 받을 수 있음.

 

 

 

3. 조기폐차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렉스턴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임시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공명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이메일)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이나 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서류를 접수해도 조기폐차 성능검사 및 말소, 청구서 전달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렉스턴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서류접수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