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기시켜 대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안에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사본 서류를 먼저 전달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등급 경유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천시, 김포시,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 방식은 4~5등급 모두 1차분 70%와 2차분 30%로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또한 경유 자동차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수소, 전기차를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추가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매연저감장치(dpf)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상한액 안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방법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차피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차장으로 입고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 직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거기다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성능검사도 처리장 안에서 진행하기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보조금 포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절차
김포시, 파주시, 부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류가 먼저 사본으로 전달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 내용은 폐기할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해당 차량을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보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인계 방식은 탁송으로 진행되는데 소유주는 반납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차고지까지 기사님들이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입고되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원금은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입금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격 조건
마지막으로 부천, 김포, 파주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2. 자동차 소유 기간 또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명의가 등록되어야 함
3.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엘피지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가능함
4.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함
5.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 차량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