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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하고 폐차 비용도 함께 받는 방법

2023년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된 윈스톰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차량은 출고 당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차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지원률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됨.

 

 또한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하고 일정 기간 안에 전기,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50만 원의 지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윈스톰 폐차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엔진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업무를 총괄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전달 방법은 준비한 서류 앞면을 글자가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 현재 전입하고 살고 계신 주소지를 알려 주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윈스톰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담당자가 작성하고 협회에 전달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와 만료기간 60일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렇게 문자 메세지까지 받았다면 그날을 시점으로 50일 안에는 폐기할 차량을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보내고 조기폐차 절차인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차를 반납할때는 탁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지출 없이 차량을 반납 할 수 있죠.

 

탁송으로 차량이 폐기장 내부로 들어오면 성능검사를 받게되는데 입고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보통 상반기 초반에는 10~15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3~5일 안에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윈스톰 폐차 지원금은 이렇게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소유주 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출하신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되면서 마무리되는 정확한 시기는 공무원 업무량에 따라서 몇일씩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주요 부품에 고장이 없어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함.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형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고 차량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명의가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서류 신청일을 역산해서 6개월을 기준합니다.

 

4.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윈스톰 폐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금 확인, 일반, 압류 말소 등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