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기시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더 맑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기폐차 사업을 매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역시 2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업을 재게 하였는데요.
사업 규모는 노후차량과 건설기계 약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는 유동적)를 폐기할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3,950백만 원(국비 50%, 시비 50%)이며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추경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평년보다 일찍 마감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서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예약 신청을 먼저 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될까?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지원률과 분기별 차량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3.5톤 미만 4등급 노후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 방식은 70% : 30%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을 폐기 후 아무런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관할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증 발급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해야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연료(전기, 수소차)를 사용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50% : 50% 방식으로 입금되는데 이때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기본 보조금이 더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기계가 미개발되어 부착이 불가능한 차종은 지원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이 추기로 지원됩니다.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별도로 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폐기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단, 관능검사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탈락한 분들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전달해 주시면 자격이 주어짐.
3.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한 폐차장에 입고 후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만약 운행에 있어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 더 이상 운행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협회에서도 이제는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자동차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함.
4.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이 불가함.
5.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차량은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서류를 신청할 땐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해결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함.
6. 차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 이런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통해 정비할 수 있습니다.
7.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관허로 등록되어 성능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를 통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 사본만 준비해서 담당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해당 폐차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차량 소유주 대신 처리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접수하게 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위임하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도 폐차장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담당자를 지정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 상황을 전달하면 사업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만료 기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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