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접수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자동차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올해도 변함없이 3.5톤 미만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3.5톤 미만 경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기에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이 액수를 생각하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지원액이 산정되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2024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접수를 계획할 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자동차 번호를 말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두에 언급드렸는데요...
먼저 자동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나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800만 원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거기다가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죠.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분 70%를 먼저 지급받고 2차분 30%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1차분은 자동차 폐차 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고 폐차장에서 청구서까지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 달(업무량에 따라 변동 있음) 안에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증 발급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50%:50% 비율로 지급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은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을 읽어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를 통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작년까지만 하여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차량이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장착되어서 생산된 차종은 지원 불가했지만 2024년부터는 기계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신청 가능하며, 만약 본인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국가의 지원을 통해 DPF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 이력이 있다면 두 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⑤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원부에 등록된 압류가 있다면 납부를 완료해야 함.
혹시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가 아닌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를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말소 가능합니다.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할까?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이메일(스캔파일로 전송),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사진만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를 차주 대신 처리한다고 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서류 접수, 탁송, 조기폐차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에 어려움 없이 차량을 폐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2024년 서울, 경기, 인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는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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