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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제작된 윈스톰 차량은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되었기에 작년까지만 하여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기준을 완화시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DPF가 장착된 차량도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새롭게 시작하는 윈스톰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차주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같은 차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계획할 땐 상한액을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넘겨주면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안내받고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윈스톰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계층(중복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기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이 지급되죠.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자동차가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윈스톰 폐차 비용을 폐차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입금 방식은 5인승 미만 차량인 경우 50%:50% 비율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50%는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약 30~50일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대체할 차량 중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입하는 사람만 지급되오니 참고하세요.

 

 

 

 

2. 조기폐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윈스톰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과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출고될 때 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윈스톰 조기폐차할 때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차량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이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동 있어도 무관함) 혹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전부 납부해야 조기폐차 말소 가능함.

 

만약 금전적인 이유로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윈스톰 폐차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윈스톰 조기폐차 서류 신청 어떻게 할까?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챙겨서 보내 주시고 법인 자동차는 법인 앞으로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물론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업무를 위임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윈스톰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일대일 담당자를 배정받아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기본 서류를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