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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25년도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워지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매년 상반기에는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일찍 소진되어 마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방법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접수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내 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일까?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기에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류 신청일을 역산해서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배출가스 등급은 인터넷 검색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가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조기폐차 신청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결함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중고 부품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세요!

 

㉰ 4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5등급 경유차 중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다면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빠른 시간 안에 납부해야 말소증 발급이 가능함.

 

만약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폐차장에 입고일까지 사용한 부담금을 완납해야 함.

 

 

 

2. 내 차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현재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땐 조기폐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폐기하는 차량의 인승에 따라서 5인승 이하는 50%, 그 외에 차량은 70%를 1차분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가솔린, 엘피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이때 대체 차량을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여기서 추가로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증빙 자료를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할 때 함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실시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하고 차량이 폐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3. 서류 신청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안내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 서류 접수부터 말소, 청구서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도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2명 이상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되었다면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서둘러 세 가지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절차 간단 요약정리.

 

서울, 경기, 인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고 세 가지 사진을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연초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대략 3~5주가량 소요되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1~2주 안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서류 검토까지 완료되면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으로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에 차량을 반납하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인계하는 절차는 무상 탁송으로 지원되며 이때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넣어서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입고 순서대로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요.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부터 지원금 청구서 제출까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류 예약 신청, 지원 금액 안내, 절차, 정비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