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사업을 계속 운영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차량 등급과 상태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가구 소득이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 제도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절차나 조건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 중인 운전자분들을 위해 저공해 사업의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조기폐차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차량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하나인 조기폐차는 예산 운용과 공익 목적을 고려해 엄격한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한눈에 보기)
(1) 확대된 지원 범위
2025년부터 기존 디젤 5등급 차량 외에 LPG·가솔린을 사용하는 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기에 해당 연료 차량의 소유자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2) 지원 불가 차량
지자체 보조로 이미 DPF(매연저감장치 필터)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등록 기간 요건
신청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전입·전출이 있었더라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우대
소상공인이 영업용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체납 문제 해결
차량에 과태료·범칙금·세금 등 체납 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 가능한 ‘압류폐차(차령 초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6) 관능검사 기준
차량은 관능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심각한 외관 손상이나 부식이 없어야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발견 시에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리면, 남아있는 부품을 활용한 정비·처리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접수, 이렇게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관허 폐차장에 서류를 전달해 대신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관허로 인증받는 폐차 업체가 차량주를 대리해 조기폐차 전 과정을 무상 처리하도록 지원하므로, 복잡한 원서 작성이나 방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 절차 상세 안내(단계별)
(1) 폐차장 상담 및 접수 의뢰
●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의사를 알리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http://www.mecar.or.kr(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서류 전송 및 확인
● 요청받은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폐차장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성능검사·차량말소·지원금 청구서 제출까지 모두 폐차장에서 처리하므로 개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현장 점검 및 말소 처리
● 폐차장이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관능검사 일정 조정, 말소 등록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 지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명의에 맞는 서류 준비
● 개인 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필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
● 공동 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 법인 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수령계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도장(날인)

3.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자체별·차종별 지원율을 곱해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므로, 동일한 5등급 차량이라도 차량 상태와 연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등급 차량은 연식이 많아 지원금 상한은 300만 원 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간편한 지원금 예상 확인 방법
● 예상액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번호와 자동차등록증의 5번(차량 최초 등록일 등 기본 정보)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관허 폐차장이 보험개발원 기준표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지원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 소속의 공식 폐차장이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의 특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차량과 다르게 인승 수와 무관하게 기본 지원금을 100% 지급합니다.
● 차량을 폐차한 뒤에는 차량 해체 및 고철 처리 시 발생하는 고철수익도 별도로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 추가 지원금(조건 충족 시)
● 신차 구매 보조 : 중고차가 아닌 ‘신차’로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가솔린·LPG·하이브리드)을 일정 기간 내에 구입하면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무공해차 구매 보너스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신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지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소상공인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함) 별도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절차, 한눈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별 안내를 참고하시면 인터넷이나 관공서 방문 없이도 폐차장에서 무상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1) 사진 전송 및 접수 요청
● 폐차장에 차량 상태 사진과 필요 서류를 전송하면, 폐차장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접수합니다.
●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하므로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차량 인계 일정 통보
● 접수된 서류는 협회(또는 지자체)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통과 후에는 폐차장과 협의하여 차량 인계 일정을 잡습니다.
● 통상 서류 유효기간은 약 60일이므로, 성능검사·말소·지자체 청구 제출 등의 절차를 여유 있게 진행하려면 차량 인계는 심사 통과 후 약 5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차량 인계 전 준비사항
● 차량 내 개인 물품(블랙박스 메모리, 선글라스, 차량용 충전기, 주차스티커 등)을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 필수 원본서류는 미리 챙기시고, 전달 날짜·시간·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리면 탁송 기사 배차를 도와드립니다.
(4) 탁송 접수 및 성능검사 진행
●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없으면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청구서 제출 및 지원금 수령
● 성능검사 합격 후 폐차장이 관할 지자체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통상 약 1개월 내외로 지원금이 입금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고철대금 등 차량 해체 관련 정산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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