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정보

액티언 조기폐차 산정 기준과 일반 폐차 방법

행복이란 습관 2022. 12. 28. 08:11

액티언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환경부에서 더 많은 경유차를 폐기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 문제로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조기 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더욱 풍성해진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액티언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지원되는 금액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자격이 미달되어 어쩔 수 없이 일반, 압류 말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기폐차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차량을 조기에 폐기한다는 목적 아래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저공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액티언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른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급 방식은 1차 210만 원(70%)과 2차 90만 원(30%) 총 2회에 걸쳐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차분은 폐차 말소가 진행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되는데 나머지 2차분은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과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최대 지원액을 2배까지 상향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릴 수 있죠.

 

거기다 5인승 미만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고 수소차, 전기차를 중고차, 신차 관계없이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원 방식이 50 : 50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할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액티언 조기폐차는 단순히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수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특별한 고장 없이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정기, 종합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

 

▶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되고 전입 신고지에서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신고가 되어야 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국가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차량 파손이 너무 심해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기폐차 자격 대상 조건에 미달되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또는 차령초과(압류 폐차)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으로 차량을 폐기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말소증을 받음과 동시에 폐차장으로부터 액티언 폐차 가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담당자와 함께 자동차 원부 내역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체납금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 신고에 필요한 등록증 원본 &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 후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면 상황에 맞게끔 견인차(탁송)가 무~상으로 배정되면서 지출되는 비용 없이 인계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되는 시간에 따라서 당일 날짜 혹은 익일까지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 폐차)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액티언 폐차를 진행할 때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당장 지울 수 없을 땐 차령초과를 신청하면 이렇게 골머리 아픈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도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은 대략 7~8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될 때까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의무 사항은 증명서 발급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권은 명의자 앞으로 옮겨가는데, 만약 동일 명의자로 다른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납 내역은 다시 자동차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차령초과를 진행하여도 폐차장으로부터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간혹 무허가 처리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허 등록 유무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압류,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아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모든 부분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에서는 차를 인계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에 액티언 폐차를 진행할 때 골치 아픈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죠.

 

하지만 무등록 처리장에서 이와 같은 내막을 모르고 진행하다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관허 등록 유무는 꼭~ 확인하고 차량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관허 등록 확인 방법은 유선상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폐차 사원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문자 메시지로 받으신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