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정보

휘발유차 조기폐차 준비할 때 필독 사항

행복이란 습관 2025. 5. 15. 09:24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는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LPG와 휘발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러한 차량들이 이제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들로, 연식이 오래된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해 차량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번에 변경된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LPG 및 휘발유차 조기폐차 5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

 

휘발유 차량이 국비의 지원으로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차량 중 LPG 및 휘발유로 운행하는 자동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신청 조건 : 이미 국비 지원을 통해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등록 요건 : 해당 차량은 대기 관리 권역 내 또는 현재 거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 소상공인이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5. 체납금 처리 사항 :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차량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모두 납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금을 완납하기 힘든 상황에서 체납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하려면, 압류폐차(차령초과) 신청을 통해 체납금 납부 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6. 관능검사 요건 : 휘발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신청하는 차량은 정상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 전에 미리 폐차장에 통보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내부 부품을 활용한 정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접수 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금액 안내

 

휘발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결과로 지급하죠.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래된 연식으로 인해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휘발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알고 싶다면, 한국자동차 재활용협회에 소속된 인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 등록증의 5번 항목을 제공하시면 기준표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차 조기폐차 후 입금되는 금액은 4등급 차량과는 달리 기본 폐차 지원금의 전액이 지급되며, 이는 자동차 인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중고차가 아닌 반드시 신차를 구매해야 하며, 이 신차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LPG,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되지만 이 역시 신차 구매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 및 소상공인(차량 소유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은 폐차장에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본 지원금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차 조기폐차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값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여러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휘발유차 조기폐차는 인터넷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보다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폐차장에 전송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관허 등록된 폐차장이 차량 소유자를 대신해 조기폐차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인터넷(http://www.mecar.or.kr)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의 과정 또한 폐차장에서 진행되므로, 초기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선명하게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개인 명의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

자동차등록증

공명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명의자 통장

지원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4. 조기폐차 기본 절차 안내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사진 전송 및 서류 작성 :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차장에 차량 사진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차주를 대신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서류 심사 및 차량 인계 일정 : 제출한 서류는 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승인된 후, 만료 기간 내에 이전에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 인계 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만료 기간은 60일이지만, 성능 검사, 폐차, 말소, 지자체 청구서 제출 등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0일의 여유를 두고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인계 준비 : 휘발유차를 인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개인 물품(예: 블랙박스, 선글라스, 주차 스티커 등)과 원본 서류를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인계할 날짜, 시간,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해당 일정에 맞춰 탁송 기사가 배정됩니다.

 

4. 탁송 및 성능 검사 : 차량이 탁송되어 입고되면 휘발유차 조기폐차 성능 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차량은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5. 청구서 제출 및 지원금 입금 : 성능 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청구서는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전달됩니다. 이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완료됩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는 2025년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폐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주시면, 항상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폐차 파트너로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