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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상식

2023년부터는 처음 생산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라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등급의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주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벌써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저공해 정책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서둘러 준비해야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쉽게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액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 한정되었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4등급 경유차는 기존보다 잔존물 가치를 인정 받기 때문에 지원액 역시 상당히 올라 같습니다.

 

또한 차상위(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에게는 상한액 800만 원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까지 이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00% 전액을 한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는데요.

 

먼저 차량을 폐기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70%에 해당하는 1차분은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하여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차, 전기차를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50% : 50%씩 입금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50만 원을 한번 더 지원받게 됩니다.

 

 

 

 

2.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되면서 자동차가 생산될 때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자격 대상에 해당됨.

 

▶ 기존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LPG 엔진으로 개조했거나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전산에 남아있는 분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살고있는 관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있거나 찌그러짐 또는 하부 부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능검사에서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되는 부분을 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결함 부분을 알려 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속을 이용해서 정비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접수는 어떻게 할까?

 

4등급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어차피 협회에서 주관하는 성능검사는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처음부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폐차장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말소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협회에 조기폐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개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폐기장 안에서 마무리되기에 애초부터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관허 센터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기폐차 기본 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먼저 전달하면 정보를 바탕으로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협회에 전달 후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쳐 서류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만료기간 안에 해당 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으로 폐기할 차량을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등록,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반납할 땐 탁송으로 진행되는데 이것 역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청구서 제출까지 마무리되면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 1~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4등급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차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흔하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에게 위임해서 진행한다면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