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장 정보

오산시 조기폐차 폐차장 찾고 있나요?

정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을 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차량을 폐기하고 조금 더 깨끗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제도와 매연저감장치(dpf) 장착과 같은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조기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1차적으로 구분되고 나머지는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더불어 4등급 경유차도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23년부에 처음 시행되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는 상한액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5등급 경유차는 작년과 동일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 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차&전기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노후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기계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영세민,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등급에 관계없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오산시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 보상금까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로 유통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1차분에 해당하는 70%를 차량 말소 후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관할청에서 자동차 명의자 개인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에 해당하는 30%는 말소증 발급일을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가솔린, 엘피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한 분들은 70% : 30% 지원 방식이 아닌 50% : 50%로 입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는 어떻게 할까?

 

조기폐차는 접수는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오산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증과 신분증은 주변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글자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번거롭게 작성할 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공동명의자라면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사본으로 먼저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원본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오산시 조기폐차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누리집)을 통해서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직접 진행하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폐차장에 위임해도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굳이 복잡하게 폐차를 진행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3.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만 가능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4, 5등급 경유 자동차 가능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만 가능

 

▶ 매연저감장치 & 엘피지 개조 등 저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 판정받아야 가능

 

▶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이 하나도 없어야 함

 

보시듯 이렇게 여섯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조기폐차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기폐차를 전담하고 있는 오산시 폐차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결하면 그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무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하오니 2023년도에 차량 폐기 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해 궁금한 부분을 쉽게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