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트라제XG는 노후경유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행 제한을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으면 운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이용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고철값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라제XG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차량 소유주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량을 어떻게 폐기해야 폐차비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
(조기폐차)
이 제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시켜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트라제XG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업용, 취약계층(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하오니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정보는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에 표시된 엔진 형식과 연식을 말합니다.

지원 방식은 70% : 30%로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차량 말소 후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등록이 완료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일정 기간 안에 구매해야 나머지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죠.
※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개조 이력이 없으며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데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신고 기간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분들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불가 차량 폐차하는 방법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에 주목하세요)
안타깝게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은 받을 수 있고 일반, 압류 폐차를 진행하고 폐차장으로부터 고철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유는 트라제XG 폐차비를 평균 시세보다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더 받고 폐기할 수 있는데 방법은 부품 리사이클 작업을 병행하는 처리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차량이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재활용 가능한 부속을 전부 탈거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득분을 차량을 폐기하는 소유주에게 돌려 드리기 때문에 트라제 폐차 가격을 평균 시세보다 더 받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 폐차장들은 이런 리사이클 시스템을 병행하지 않고 단순 기본 작업만 병행하여 작업 시간을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작업만 병행하면 운영자는 운영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차량 소유주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모든 손실을 자연스럽게 떠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처럼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차량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고 충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처리장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자본력, 고가의 특수 장비 그리고 전담 인력과 다양한 판로가 모두 형성되어야 병행할 수 있기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압류 폐차
먼저 일반 폐기는 자동차 원부상에 미납금이 없거나 소액이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차량 폐기 방법이며 장점은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말소증까지 당일 또는 익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경우에는 기계를 반납해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대략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트라제 폐차 보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진행이 어려운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죠.
진행할 때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인데요.
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넣어서 폐차장에서 견인할 때 함께 보내 주시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번거로운 방문 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땐 차령초과(압류 폐기)를 신청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해 줍니다.
단, 차령초과로 폐차를 진행하면 행정기관에서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의무적 이의 제시 기간인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말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를 진행한다고 해서 트라제 폐차 비용은 일반 처분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다 위임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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