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폐기해야 본인 자부담금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기폐차 대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를 폐기하기 위해 폐차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DPF 장착후 폐차를 진행할 때 주의 사항은 무엇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가 폐기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의무 사용 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DPF 장착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의무 사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폐기 처분을 결정해야 자부담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기계 장착 후 3개월 미만은 70%를 부담해야 하고 2년 미만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고 폐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담금 확인 방법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지역 번호를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폐기장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폐차
일반 폐차를 견인부터 말소 행정 업무까지 당일 혹은 24시간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자동차 폐기 방법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압류(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땐 차량을 먼저 폐차장에 반납하기보다는 담당자에게 자동차 넘버를 앞자리까지 알려주고 혹시 차를 사용하면서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미납금이 소액이라 당장 해결할 수 있다면 담당자에게 상세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등록 날짜, 가상 계좌 등 원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임시 신분증)을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 견인(탁송)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24시간 안에 폐차증 발급과 함께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DPF 차량 폐차는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 폐기를 진행하여도 행정기관에서 반납증 확인이 되어야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차증은 당일 날짜로 발급되지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은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자동차 보험 만료 기간 때문에 폐차 당일 말소증이 필요하다면 폐차증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말소증은 폐차를 신청하신 차량 소유주에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출했던 부분을 해지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 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DPF 폐차를 진행할 때 원부상에 체납금이 너무 많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차령초과 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정상적인 폐차 방법이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폐기하고 계십니다.
단,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처럼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은 대략 45~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유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초과 폐차는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형 화물차 & 소형 승합차 만 10년 이상,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 필요 서류는 일반 폐기와 동일한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인데요.
하지만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PF 장착차량 폐차를 진행하면서 압류, 저당이 남아 있는 분들은 담당자와 사전 원부 조회를 반드시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된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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