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논산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하고 행정 기관에 말소 등록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일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무등록 폐차장에 차가 유통되면서 불미스러운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관심 있게 챙겨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
논산 폐차장에서는 자동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장착된 부품을 하나씩 탈거해서 고철, 비철, 특수 금속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품목을 국내 시세에 견주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산출하죠.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부품 재활용 능력은 폐차장마다 기술력과 동원되는 인력 때문에 단순 탈거 작업과 정밀 탈거 작업으로 구분됩니다.
즉,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꼼꼼하게 해체하고 그것을 최종 견적에 포함시키는 폐차장도 있지만 반대로 운영비 문제로 그렇지 못한 폐기장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논산 폐차장은 기술력과 자본력, 전담 인력 그리고 다양한 판로를 구성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속을 최대한 작업 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외부로 유통시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득분을 논산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 분들께 고스란히 돌려 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을 폐기해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폐기장은 기본적으로 해체되는 부속에 대해서만 가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고철 무게로 정산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견주어 보아도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2. 관허 등록의 중요성!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 받는 폐차장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관허로 등록되었기에 차량 인수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적인 권한도 있기에 말소 등록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속 없이 폐기장을 운영하는 무허가 처리장은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량 반납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유주가 전부 떠않을 수밖에 없죠.
즉, 말소 지연, 보상액 미지급, 대포차 유통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전부 소유주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산 폐차장을 선별할 땐 관허 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을 반납해야 이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허 등록 확인 방법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유선으로 연결한 담당 직원에게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원증 사본을 사진으로 전송받을 수 있기에 직접 번거롭게 찾아가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폐차 방법 & 절차
폐차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폐차장을 찾아서 유선으로 연결하고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원부 조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부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차량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 후 견인 날짜를 잡아주시면 차고지까지 기사가 방문하여 차량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과 서류가 폐차장에 입고되면 하루 안에 말소증까지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 되는데 이런 방법을 일반 폐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저당권이 남아있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령초과(압류 폐차)를 통해 강제 말소를 진행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미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촉탁 기관에서도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7~9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를 통해 말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11년, 화물차&승합차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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