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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로디우스 조기폐차 지금 계획중이라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주행에 문제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일찍 처분하는 차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 좋은 차종이지만 주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고 있는 차량이기에 빠른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엔진이나 브레이크, 미션, 조향, 핸들링, 전기 접합부, 비정상적인 소음 등 기능상에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고 외관에 큰 파손과 부식이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도 상이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인 주제인 로디우스 조기폐차 지원금 역시 최대 300만 원 안에서 계산되고 있지만 보통 분기별 차량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 시기는 서류를 일찍 접수할수록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다른 차종에 비해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미개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60만 원을 한 번 더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기서 특수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특수계층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 방식은 100%를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1차(70%) + 2차(30%) 총 두 번에 걸쳐서 처리되고 있으며 먼저 1차분은 로디우스 폐차를 진행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2개월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구`매 차종이 경유를 주유하는 차량이라면 신차라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고차 역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추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대상 : 가솔린, 전기, lpg, 수소, 하이브리드

 

조기폐차 사업은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저감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놓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처럼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90% 이상을 노후 경유차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개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 이기애 친환경 제도들이 여러 방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기질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 날짜나 어느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것보다 이처럼 아예 로디우스 폐차 비용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친환경 차종으로 갈아타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빨리 서류를 신청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앞면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주시면 1:1 담당자가 배정되어 모든 업무를 한국자동차협회와 함께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2. 차를 소유한 기간 역시 연속해서 6개월을 넘겨야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만약 중간에 명의 변경 이력이 있다면 그날을 시작으로 처음부터 다시 6개월을 채워야 접수할 수 가능.

 

3.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경유차.

 

4. 기존에 다른 저공해 조치로 엔진을 lpg로 개조했거나 dpf 기계가 장착된 경우 신청 불가.

 

5, 정기검사 &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정기,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를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사본을 제출하시면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어도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전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해결 가능 여유를 파악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조건 항목을 갖춘 상황에서만 경유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먼저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2차적으로 또다시 자동차협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략 1~2주가 지나면 협회에서 명의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 내용은 만료기간 60일 안으로 탁송,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을 완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날을 시작으로 최소 50일 안으로는 담당자에게 차를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만료기간인 50일 안에는 차를 접수처에 반납하기 위해 무`상 탁송을 신청하시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셔야 나머지 과정을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폐기장으로 입고된 차량은 이제 입고 순서대로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를 받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로디우스 조기폐차의 전체적인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6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서 입금되며 정확한 시기는 지자체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