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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하고 지원 받는 방법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하는 전반적인 절차는 일반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기 어렵기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을 시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서류 접수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은?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 조건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아래와 같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가능 여부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 www.mecar.or.kr 이나 협회 콜센터 1833-7435로 연결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 때문에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조기폐차 서류와 함께 전송해 주시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이 되어도 자동차 외관에 하부부식, 찌그러짐, 파손이 상당히 심하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해당 부분을 정비하고 신청해야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는 가능하지만 마지막 절차인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해결 유무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 집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자동차등록증 5번에 표기)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는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전후 일정 기간안에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수소, 전기와 같은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할 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과 영업용,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고 거기다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죠.

 

지원금 지급 방법은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1차 70%를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2차 30%는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린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50%:50% 비율로 입금됩니다.

 

 

 

3.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및 예약 방법은?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서류를 접수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조기폐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말소 후 청구서 제출까지 다이렉트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개인이 직접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되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부터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폐차장을 통해 1:1 담당자를 배정 받으시고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폐차장을 통하시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조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챙겨주시고 법인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4등급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어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진행할 수 없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전송해주면 2024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자마자 가장 먼저 지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