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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노후경유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실시

 

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추진합니다.

 

2024년부터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차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종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3.5톤 미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연식이 비교적 좋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상한 지원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넘겨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엔진형식) 항목과 자동차 번호를 말합니다.

 

지원 방식은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는 50% : 50% 비율로 지급되고 그 외 차량은 70% : 30% 비율로 처리됩니다.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입금 시기는 자동차가 말소되고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전달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1차분이 먼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가 계발되지 않아서 기계를 부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유에는 차종에 따라 60만 원 ~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차량을 구매하면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말소되면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별도로 입금됩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으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어도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②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DPF 기계를 장착한 이력이 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도 지원 불가.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조기폐차 가능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정상 운행 불가,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④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금을 해결 못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진행 가능.

 

 

 

3. 조기폐차 서류는 어떻게 접수할까?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주세요.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서류 신청부터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2024 서울시 조기폐차는 올해도 변함없이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