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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자동차 폐차절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노후된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까지 처리되는 과정은 매우 단조로운 순서로 처리되지만 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막상 마무리 과정까지 끝나다 보면 결국 서류만 완벽하게 챙긴다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처리하면 모든 업무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다니던 차량이기에 차주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처음 겪는 운전자분들께 자동차 폐차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말소 방법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부터 과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비교해가며 진행할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폐기

일반폐기 방식은 차량 반납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말소증을 당일 혹은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는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처분 방법이기에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 고장, 파손, LPG,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같은 차종이 이와 같은 일반폐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보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미납 내역이 한 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한 다음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미납 내역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차량을 입고하고 여러분들께 지급되는 금`액에서 상계처리로 처리하시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원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고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그다음 폐차 절차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는데요.

 

이유는 견인차나 탁송을 진행할 때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고 차가 인계되면 더 이상 차주님께서 하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가 입고되면 말소증 발급을 위해 말소 담당자가 차주님을 대신해 관할청을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몇 시간 후 증명서가 발급되면 차주님께는 사본을 전달해 드리면서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 유선 연결 - 원부 조회 - 반납 일정 확인 - 견인 - 말소 신고 - 말소증 전달

 

 

2. 차령초과 말소(압류 폐기) 제도

차령초과 말소 즉, 압류 폐기는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했을 때 원부상에 체납금 많아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차부터 폐기하고 말소는 60일 안에 진행되는 처분 방법인데요.

 

하지만 모든 차종이 이 제도를 통해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적 환산 가치가 전혀 없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종만 접수할 수 있죠.

 

때문에 사전 원부 조회를 통해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받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 일반폐기와 같은 폐차 처리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차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류가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으로 충분하지만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에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부 조회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차를 반납해야만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말소증 발급까지는 약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를 하면 또다시 공무원이 압류 촉탁 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고지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최대 60일 안에는 촉탁 기관에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답변이 없는 경우엔 암묵적으로 말소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또한 말소증이 2개월 후에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미납 내역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며 또다시 동일한 사람으로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원부 쪽으로 이동됩니다.

 

※ 유선 연결 - 원부 조회 - 서류 확인 - 반납 일정 확인 - 견인 - 말소증 60일 이후 발급

 

 

 

3. 조기폐차

마지막 순서인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을 대상으로 처리되는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절차는 서류 신청부터 말소,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역시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처리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월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차주님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지원금을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고 등록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세 가지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고 며칠 동안 기다려주시면 협회에서 별도의 고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서 특별 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 원가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를 시작으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서 합격 편정을 받아야만 나머지 과정을 이어갈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격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정상 운행,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 및 자동차 소유,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하여 서류를 신청할 땐 담당자와 함께 자격 대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여기에 전부 해당되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이제 만료기간 안에 차를 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성능검사, 폐기처분,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나머지 과정을 한 개도 빠짐없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말소증과 함께 대략 2개월 안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 유선 연결 - 서류 신청 - 서류 심사 - 합격 통보 및 자동차 반납 - 성능검사 - 말소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