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기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기폐차는 경기도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을 다르게 추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작 시기와 마감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는데 현재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진행에 앞서 저희처럼 경기도 조기폐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 50% : 50%(5인승 이하)와 70% :30%( 그 외 인승) 비율로 지급되는데 먼저 1차분은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고 성능검사에서 통과되고 말소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참고로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차량을 말소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50~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고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입금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 보상금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를 사용해서 노후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모든 차량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관할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DPF(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저공해 엔진)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함.
단,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출고될 때 자체적으로 DPF 기계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은 지원 가능.
▶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경기도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차량은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적인 이유로 차량 원부상에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장(폐차장)에 입고된 날짜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이처럼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간혹 본인도 모르는 부분 때문에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요.
이럴 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쉽게 지원 여부를 조회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간편하고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경기도 조기폐차를 가장 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으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차주 대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주 대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싶다면 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자동차 조기폐차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차장을 통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경기도 조기폐차는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사람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진을 보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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