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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의왕시 조기폐차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왕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의왕시 조기폐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죠.

 

첫째,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의왕시 안에서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둘째, 국비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차가 출고될 때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종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셋째,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 체납,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이 자동차 원부에 없어야 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기폐차 성능검사 지정 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넷째, 정상 운행,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즉,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면 의왕시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2. 서류는 어디서 접수하나요?

 

의왕시 조기폐차는 복잡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여기서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를 별도로 챙겨주시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안내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 주시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현재 기준 7일~10일)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만료 기간 60일(최대 50일 안에 인계) 안으로 서류를 제출한 폐차장에 차량을 수거하라고 요청하면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절차로 차가 폐차장 안으로 입고되면 입고 순서에 따라 조기폐차 성능검사(협회 소속 검사원 진행)를 진행하고 여기서 차량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 및 지원금 청구서를 의왕시청에 제출하죠.

 

그럼 이 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국비를 지출해서 진행하는 저공해 사업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하고 있으며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부담감 없이 편하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의왕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4등급 경유차 상한액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진행에 앞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죠.

 

3.5톤 미만
4, 5등급 경유차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시)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 원 300만 원 70% 30%

 

 

지원금은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50:50과 70:30 비율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거기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으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의왕시 조기폐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