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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테라칸 조기폐차 가격 확인하고 지원하는 법

배출가스 4~5등급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제도를 조기폐차라 부르고 있으며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라칸 폐차 가격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등급 차량은 DPF 기계가 장착되었어도 조기폐차 신청 가능.

 

나. 대기관리권역이나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다.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테라칸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라.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지원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완납해야 함.

 

 

 

2. 조기폐차 서류는 어디서 접수할까?

 

테라칸 조기폐차는 복잡하게 서류를 챙기고 작성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직접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편하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출되는 비용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즉,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은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를 처리하고 있기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테라칸 조기폐차를 접수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또는 등기우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는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부터 폐차장에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등급 경유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라칸 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에 기재된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미리 금액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인 경우엔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급되고 나머지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되죠.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사항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 안에서 자동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량이 폐기되는데 이때 테라칸 폐차 가격도 함께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