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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자동차 폐차절차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절차는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 해결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일반, 압류 폐차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운전자 분들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사업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인에게 맞는 자동차 폐차절차를 확인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목차별로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는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각종 세금 등 체납금이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고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폐차할 땐 말소 방식과 무관하게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고 체납금 해결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납금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상황이거나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폐차 보상금에서 상계 처리 가능한 상태라면 일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과 명의자 통장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신분증, 통장 사본은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추어 탁송 기사 또는 견인차를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비용 부담 없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차종에 관계없이 24시간 안으로 차량이 폐기되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폐차 보상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당일 말소를 원한다면 오후 2시 안에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어야 가능하며 폐차 보상금을 현장 입금받고 싶다면 원부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말소증은 폐차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 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처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 및 환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폐차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유선으로 원부를 확인하고 말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차량 수거 일정만 알려주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2. 압류 폐차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압류 폐차는 일반 폐차와 달리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이나 저당권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폐차 및 행정 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라 부르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골치 아픈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죠.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말소 : 기록을 아주 삭제시킴

 

차령초과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폐차 제도로 예전에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걸려있는 차량은 말소 자체가 불가했죠.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단, 차령초과는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승용차 만 11년, 승합차&화물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자동차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압류 폐차 역시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일반 말소와 진행 방식은 전부 동일하지만 말소증이 발급까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압류 자동차 폐차절차로 진행하면 차량만 폐기되며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아 있으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 제도.

 

배출가스 4~5등급 디젤 차량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를 폐기하면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3.5톤 미만 경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기에 누구나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서류 접수 전에 저희처럼 조기폐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분기별로 정리된 지원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요.

 

먼저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5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죠.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촬영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절차는 서류 신청 후 검토, 만료 기간 60일 안에 차량 인계,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순으로 진행되죠.

 

참고로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세 가지 사진을 보내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를 폐기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노출되는 폐기장 중에는 불법 무허가 폐기장도 있기 때문에 선별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선별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 폐차 영업 사원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곳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폐차장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없이 차량을 인계하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차를 진행할 땐 말소 방법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받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폐차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차, 견적, 서류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