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확정된 사업 예산은 배출가스 4등급 857대, 5등급 452대, 건설기계 17대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는 금액이며 접수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참고로 평택 조기폐차 업무를 지원하는 폐차장은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평택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국비를 투입해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평택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개인적인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평택으로 전입했다면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되었다면 조기폐차 신청 가능함.
② 정부 & 지자체 지원으로 이미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만 가능.
단,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중에서 생산될 때 자체적으로 DPF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종(윈스톰, 봉고3, 스포티지, QM5 등)은 평택 조기폐차 신청 가능함.
③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음.
④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없거나 빠른 시간 안에 납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체납금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청에서 조기폐차 말소 신청은 불가하고 압류폐차를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함.
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처럼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LPG, 가솔린(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도 지원 가능.
⑦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할 수 있음.
즉,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혹시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다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대상 차량 선정 방식은?
조기폐차 지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은 이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1인 1대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우선 지원 대상에 한하여 다수 신청 차량을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
구분 | 해당사항 | 증빙자료 |
1 | 도로교통법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 버스 |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필증 |
2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 |
유상 운송 허가증 |
3.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
4. |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
3. 조기폐차 신청 접수 방법.
평택 조기폐차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접속 후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휴대폰 인증, 차량 조회 후 차량번호 선택 후 조기폐차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 신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방법보다는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아 평택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하는 폐차장으로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도장 날인, 법인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총괄하는 협회는 누구나 쉽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허가받은 폐차장이 차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폐차장에 위임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먼저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차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서류를 전송한 폐차장에 차량을 인계(탁송)해서 만료 기간 안에 말소증 발급과 함께 지원금 청구서를 평택시에 전달하면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4.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결과를 지급하는데 차종,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4등급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3백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시면 기준표를 근거로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량 인승에 따라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는데, 먼저 4등급에다 5인승 이하는 기본 폐차 지원금 50%를 먼저 입금받고 그 외 인승은 70%를 1차분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전후로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하이브리드, 가솔린(휘발유), LPG처럼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죠.
이때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2차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자동차 인승과 무관하게 1차분으로 100%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차량 구매 지원금까지 받으시려면 중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 (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시) |
||||
3.5톤 미만 |
4등급 | 5인승 이하 | 8백만 원 | 50% | 50% | 무공해차 구해 시 50만 원 추가지원 |
신차, 중고차 구분없음 |
그외 차량 | 8백만 원 | 70% | 30% | ||||
5등급 | 인승 무관 | 3백만 원 | 100% | 50% (신차 구매 시 적용 받음) |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 받음 |
참고로 2025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체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하는 분들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과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마무리되고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오늘은 2025 평택 조기폐차 사업 개요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류 신청, 절차, 지원 금액 확인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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