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관할청 말소 신고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있는 자동차 폐기장을 찾아서 신청해야 깔끔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기존 차량을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시켜 처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폐차절차를 밟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다 보니 자동차를 폐기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또는 무허가 처리장으로 유통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 폐차장을 선별할 때 기준점은 무엇이고 관할청에서 말소 신고까지 처리되는 3가지 방식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관허 인증을 받은 폐기장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별다른 문제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이라도 저마다 제시하는 견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자동차를 폐기할 때 처리장마다 각기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 이유는 선호하는 차종이 저다마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작업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폐기장들은 대부분 고철 무게를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운영 방식은 사업주에겐 작업 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작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님들은 차량에 대한 가치를 중량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후 차량이라도 내부엔 2만 개 이상의 부속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 탈거 품목인 엔진, 미션, 촉매, 알루미늄 휠,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압축기에 넣어서 고철로 처분될 경우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탈거 품목 외에도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속을 전단팀을 구성해 정밀 작업을 진행하는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 폐차장에서는 자동차의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장비, 기술력, 유통망을 확보해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이라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차를 폐기할 생각이라면 고철 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계산하는 곳보다는 이렇게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한 곳을 찾아서 진행해야 평균 시`세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일반폐차
일반폐기는 견인부터 관할청 말소 신고까지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처분 방법을 말하며 이렇게 신속한 과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담당자와 함께 사전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로 원부를 확인하셨다면 전담자에게 미납금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알려주시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챙긴 다음 차를 반납할 수 있는 일정만 잡아주신다면 나머지 과정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때 등록증 원본은 미리 차량 내부에 넣어 두시고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 만약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기장에서 재발급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견인 또는 탁송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수도권 안이라면 부담 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과정으로 입고되면 원부 내역에 따라서 당일 혹은 24시간 안으로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3.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는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권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우선 차를 먼저 폐기하고 말소증을 60일 안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방법인데요.
진행 과정은 일반과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되지만 단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점이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차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승용차 만 11년 이상, 화물차와 승합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죠.
4.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 차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할 경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개발되지 않은 차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6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준비하는 차주님들은 서둘러 관허로 등록된 인천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부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22년도에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해 주세요.
전달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를 선명하게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시면 어렵지 않게 예약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정상 운행, 거주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의 후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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