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폐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 차량 폐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차량을 폐기할 때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말소 사실 증명서)을 발급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폐기하는 것을 압류폐차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압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폐기할 수 있도록 살펴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신청 가능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는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단돈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