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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수원 조기폐차 지원 사업 어떻게 준비할까? ( 수원시 등록 경유차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관련된 접수 방법부터 보조금을 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차주님들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혹은 시기를 놓쳐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진행을 못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일찍 서류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유는 시청에서 책정한 1년 치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조기 마감되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며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업량 약 5천대의 노후 경유차를 처분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꾸렸지만 수원시 조기폐차 2022년에는 이 보다 차량 대수가 적게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보통 이 제도는 연초인 1월에서 3월 사이에 시작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정확한 공고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서 공고일이 확정되면 안내를 요청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접수일이 늦어지는만큼 내 차에 연식도 그만큼 쌓여가는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연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차량가액은 해당 자동차의 용도,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쉽게 말해 차종과 연식에 따른 금액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가치는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수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은 아래 정리해 드렸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관허 폐차장에 접수 요청 하기

 

센터에서는 말소를 하기 위해 차량 원부에 압류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 압류가 있을 때는 말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압류를 해결한 후 재접수를 해야 하며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가 아닌 압류폐기 진행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수원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상 주행을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노후 경유차.

 

2.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에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있을 것.

 

3. 명의 변경이나 이전 없이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접수일 기점 )

 

4.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를 달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구조를 개조한 이력이 없을 것.

 

5. 최근 2년 이내 받은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 매연 제외 )

 

 

 

 

위 요건들이 모두 다 갖춘 경우라면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드리는 일을 관허 폐차장 담당자가 무`상으로 차주님을 대신해서 신청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런 모든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도록 유선 연결 한 번이면 1:1 전담 직원이 명의자 대신 알아서 챙겨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관허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서류 전달 및 견인(탁송)

 

서류가 접수되면 현제 시점으로 대략 일주일 후에 협회에서 정상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를 받아 보셨다면 원본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견인 날짜( 만료기간 50일 안으로)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폐기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사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계받을 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납 시 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수원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센터에 입고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과 보조금 받는 차주 이름으로 된 통장 앞면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 준비 서류 : 개인 명의 기본 서류와 보조금 받지 않는 나머지 1인 차주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명의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성능 정밀 검사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쾌적한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된 차종은 반드시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고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며 또한 외관에 부식이나 찌그러짐이 있을 때도 성능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 또한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인 성능검사는 폐차장 직원이 아닌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한 폐기장을 방문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상의하시면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 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차대비 + 지원액 수령

 

위 과정을 거치면서 자동차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처리장에서는 고철값 지급하고, 말소증이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60일이 지나면 시청에서 지급하는 수원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3.5톤 미만의 차량의 보조금이 300만 원에서 2대 증액된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나는 특별 대상이 추가되었는데요.

 

특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으로 지정된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종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관계없이 상한액 안에서는 별도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서울시는 21년도까지만 이 제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책들이 서울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차주님 가운데 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