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고 대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저공해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자동차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승 경유차를 폐기하고 일정 기간 안에 전기자,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신차, 중고차 가릴 것 없이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매연저감장치(dpf)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종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등급 경유차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조기폐차는 지자체에서 편성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선착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남들보다 일찍 서류를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인터넷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소유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부여 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탁송,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한 번에 해결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대략적인 지원액을 확인한 다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이와 별도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회사)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폐차장으로 전달되면 담당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는 소유주에게 만료 기간 안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때는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과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폐차장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차를 인계하는 절차인 탁송 처리를 수도권 안에서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차가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협회 검사원들이 폐차장을 방문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차량에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가 해당 관할청에 제출됩니다.
그럼 말소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은 대략 1~2개월 안에 소유주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데 정확한 입금 시기는 관할청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조기폐차는 단순히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2.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
3.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 판정받아야 함
4. 자동차 소유 기간, 전입 신고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되어야 가능
5. 원부상에 압류, 저당권이 없어야 함
지금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와 간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폐차는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도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과 함께 한다면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토스, 비스토 폐차 작아서 더 실속있습니다 (0) | 2023.01.05 |
---|---|
레간자, 마르샤, 매그너스 폐차 가장 실속있게 처분하는 방법은? (0) | 2023.01.04 |
누비라 폐차 결과 달라지는 이유 (0) | 2023.01.02 |
구형, 카렌스2, 뉴 카렌스 폐차 보상금 조금 더 가능한 이유 (0) | 2022.12.29 |
액티언 조기폐차 산정 기준과 일반 폐차 방법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