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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자동차 폐차 서류 개인, 공동명의, 법인 차량

노후된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과 서류를 알아야 정확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방법은 크게 일반, 압류, 조기폐차 총 3가지로 구분되며 개인, 공동명의, 법인 명의에 따라서 각기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폐기 방법과 챙겨야 할 자동차 폐차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먼저 일반폐기는 차량 반납 과정인 견인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혹시 차를 사용하면서 미납 세금이나 과태료, 범칙금 등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차를 반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차량 수거 기사님이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무상 수거로 진행됩니다.

 

개인은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등록증은 차량을 반납할 때 내부에 넣어서 보내 주시고 신분증 사본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임시 신분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 후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빛에 반사되지 않게 찍어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등록증 원본과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폐차 서류는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받을 통장은 개인이나 법인 명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과 서류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날짜 혹은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일반폐기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
( 압류폐차 )

 

 

차령초과 말소는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 저당권이 원부상에 등록되었을 때 이 부분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소유자 분들이 무단 방치로 주차 민원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폐차 방법인데요.

 

단, 차령초과를 통해 말소 등록이 진행되면 24시간 안에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도 별도의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차량만 먼저 폐기되고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 내역은 자동차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고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승용차 11년, 소형 승합자&화물차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가치가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시 필요 서류는 개인은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고 공명 명의자는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법인차 폐차 서류는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는 정부에서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최장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고철값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폐기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서류는 개인이라면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 사본을 먼저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등록증을 기본으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수령자 통장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차량 폐차 서류는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인도장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땐 원본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본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원본이 필요한 부분을 차량 내부에 넣어서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편성한 저공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자동차 폐차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서류를 전달해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