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폐차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평년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등급과 더불어 4등급 차량 조기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간추려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워 조그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단 부분에 기재된 명함을 참고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닌 1차분 70%, 2차분 30% 총 두 번에 걸쳐 지원됩니다.
먼저 1차분에 해당하는 최대 210만 원은 차량 폐기 후 특별한 조건 없이 말소증만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면 관할 지자체 업무량에 따라서 1~2개월 안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소상공인, 저소득계층,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
하지만 나머지 2차분 90만 원은 4등급 경유차 폐차 후 일정 기간 안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가솔린, 엘피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와 같은 차종을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할 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폐기하는 차량이 5인승 미만이고 친환경 연료인 수소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이와 별도로 50만 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고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언론에서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상한액을 400만 원까지 올린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공문이 발표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대상 조건은?
4등급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등급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디젤 자동차.
주요 부속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사고, 파손으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연을 뿜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환경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2. 기존에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엘피지 엔진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거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진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정상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4. 자동차 명의 등록 기간 6개월 이상, 전입 신고 기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시면 간편한 사본 서류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폐차 신청방법 중 개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리집에 접속해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성능검사를 폐차장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 처음부터 일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폐기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여도 개인이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할 서류는 개인이라면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이고 공동명의자는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수령자의 통장 사본 그리고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본이 먼저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한 다음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만료기간 60일 안에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과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반납하고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차를 인계하는 방식은 무`상 탁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협회 주관으로 성능검사가 진행되고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증 발급과 함께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가장 현실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2023년도 디젤차 조기 말소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자격 대상 조건 확인, 탁송 등 폐차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안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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