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역시 가솔린,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으로 구조 변경되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조한 경우에는 나중에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 발급까지는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폐기할 때 금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주의 사항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처리되는 말소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기 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은 잠시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 더 받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리사이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에서는 차가 내부로 입고되면 여느 폐기장과는 달리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재생 가능한 모든 부속을 재활용해서 다양한 판로를 통해 외부로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LPG 차량 폐차 보상금으로 합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받고 폐기할 수 있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폐기장들도 차에 대한 재활용 작업을 병행하지만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처리장만큼 꼼꼼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탈거 작업만 병행하고 나머지 부속은 전부 고철 압축기에 넣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추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폐기 처분을 진행하는 소유주는 차에 대한 부품의 가치를 단순하게 고철 무게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해는 전부 떠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 자동차 폐차 가격을 조금 더 챙겨 받기를 원한다면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처리장에 차량을 반납해야 조금 더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전담 인력, 넓은 부지 그리고 다양한 판로가 구성되어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처리장들은 부가 가치가 높은 장점이 있는줄 알면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철장 형태로 사업장을 꾸려가죠.
결국 리사이클 시스템을 병행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오니 자동차 폐기 처분을 진행하려 계획을 세웠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만 선호하기보다는 저희처럼 꼼꼼한 탈거 작업과 유통망을 갖고 있는 센터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차 말소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원부상에 걸려있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 해결 유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먼저 원부에 미납금이 한건도 없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까지 받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폐기 방식을 일반 폐차라고 합니다.
일반으로 처리하기 우해서는 우선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원부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때 혹시 모를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면 LPG 폐차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일반 처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입니다.
참고로 경유차에서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이 진행된 차량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 발급되기 까지는 대략 3~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류 폐차
( 차령초과 말소 제도 )
차령초과 제도는 일반 말소 방식과 다르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되기까지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을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먼저 폐기하는 방법인데요.
단, 차령초과를 통해 강제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승합차&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촉탁 기관으로부터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LPG 차량 폐차 비용을 많이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처분되고 말소증까지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곳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소속 없이 폐기장을 운영하는 무허가 시설도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폐차를 진행할때는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 센터로 등록된 직원들에게만 발급해 주는 사원증 사본을 요구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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