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2023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진행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선 사본 서류부터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하남, 구리, 남양주 조기폐차 지원 제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 액수 얼마나 될까?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배 증액한 최장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액은 차종, 연식, 엔진 종료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됨!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불가 차량은 상한 지원액 범위 안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수소차&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할 때 50만 원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할 대상 차량은 신차 및 중고차 둘 다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1차 70%는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1~2개월 안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대체 차량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을 등록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종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고철비 명목으로 또 한 번 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접수는 어떻게 할까?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차장을 선별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곳에서 진행해야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조기폐차 업무를 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서류 접수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폐기장을 통해 진행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임시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 사본,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도장, 통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처음에는 모든 서류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접수되고 나중에 차량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차장으로 차를 반납할 때 그때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차량 반납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폐차장 입고 후 협회 주관으로 성능검사가 진해된 다음 말소증이 발급되면 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청에서 제출한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됩니다.
조기폐차 자격 대상 조건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오니 조건 항목 중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공휴일, 주말, 늦은 저녁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서 매연을 계속 뿜어낼 수 있는 경유 자동차.
B.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종합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
C. 이미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이력이 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이 진행된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D. 수도권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고 차량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E.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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