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된 카니발 차량도 5등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자격이 주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2025년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계도 기간이 주어진 다음 2026년부터는 5등급 차량과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용함에 있어 멀쩡한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어쩔 수 없이 장착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요.
하지만 저공해 조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 드릴 수밖에 없는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형 모델, 카니발2, 그랜드 카니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길래?
카니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에 기준하여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는데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 2차 총 두번에 걸쳐서 지급되는데 먼저 1차분에 해당하는 70%는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대략 1~2개월 안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 구매 지원 방식으로 입금되는데 여기서 경유차 구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가솔린, LPG, 전기, 수소 연료보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폐차장에서도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대의 차량을 폐기해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구형, 그랜드, 카니발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 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수령자 통장, 포기자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도장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부터 성능검사, 말소 등 모든 절차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동차협회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폐차장에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해도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처럼 전부 무상으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조건은?
마지막으로 카니발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만약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서류 신청일을 역산하여 주소지 전입 기간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4.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되었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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