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 경유 자동차와 함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문이 발표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기준치 이상 매연을 매출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폐기할 경우 거기에 걸맞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로 등록되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 분들이 수월하게 조기폐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폐차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얼마일까?
과천시,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먼저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으로 지원되는데 여기서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디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4, 5등급 차량 중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 보상금까지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차량을 폐기하는 방법 중 조기폐차는 가장 이상적인 폐차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은 폐차장을 통해 폐기할 차량 정보를 주신다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시, 과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닌 70% : 30%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5인승 미만 경유차를 폐기 후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50% : 50%씩 입금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자격 대상 조건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차량 소유주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되었다고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차량 소유주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면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조회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함.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 구동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매연을 더 이상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능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은 차량 중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떨어진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조기폐차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4.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or 엘피지 엔진으로 구조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미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 한 대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전국에 있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한정되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6. 자동차 외관에 심각하게 찌그러졌거나 파손, 하부 부식이 많은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구동, 외관 문제 등 폐기할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해당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성능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과천시, 광명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메시지로 전송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협회와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서류 접수, 성능검사 장소 제공, 폐차,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집이나 직장에서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서류 신청할 때 단독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기본 서류에 추가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고 법인은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 등기부,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성능검사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1차분은 대략 1~2개월 안에 관할 관정에서 입금되고 나머지 2차분은 차량 구매 의사에 따라서 추가로 처리되오니 이점 참고해서 천천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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