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처분을 고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체납 내역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 아래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차령초과 말소 제도는 2003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 폐기 방법으로 흔히들 자동차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를 폐기하면 앞에서 살짝 언급드린 내용처럼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이 생겨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차량을 폐기 못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저당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장기간 방치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령초과 신청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말소 등록과 관련된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그리고 특수 자동차는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연식 기준은 자동차 생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일반 폐기 처분과 다르게 법적 이의 제시 기간으로 정해진 45일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차량에 대한 의무적 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류 & 절차
일반적으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처리되지만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령초과를 진행할 땐 폐차장 담당자와 사전에 유선상으로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촉탁 기관을 확인 후 챙겨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날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장소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차량 소유주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혹은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를 통해 차를 폐기할 분이라면 지역, 장소에 관계없이 유선으로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기장 내부로 입고되면 서두에 언급한 내용처럼 촉탁 기관에서 서류 심사 기간인 45일에서 6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차령초과를 진행해도 압류폐차 보상금은 일반 폐기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 센터 여부 반드시 확인하자!
우리 주변에는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차장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소속 없는 무허가 처리장도 존재합니다.
먼저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주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차를 반납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없기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소중한 차량을 수거해 가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속 없는 무허가 처리장은 본인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도 그에 따른 책임을 기존 소유주가 떠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압류폐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에 관허 등록 유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허 센터 직원에게만 발급해 주는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시면 직접 해당 폐차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폐차장에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 등록까지 진행하는 절차는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치만 저희처럼 관허로 등록된 폐기장을 찾아서 상의하신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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