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젤 연료를 주유하는 프라이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23년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까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배출가스 등급이 세분화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폐기할 땐 일반 또는 압류폐차로 처분해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프라이드 조기폐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사업
먼저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는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 상한액일 뿐 해당 차량에 대한 지원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 조기폐차 지원금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근사치의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폐차장에서 고철에 대한 보상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2차 두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에 해당하는 70%는 성능검사 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이 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2차분 30%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할 때 자동차 구매 지원금 방식으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5인승 미만 차를 폐기 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매하는 분들은 1차, 2차 지원액이 50% : 50%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신고가 6개월 이상되고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취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승인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사진을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일땐 등록증상에 표기된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인감,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을 챙겨서 사본으로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때 원본을 넣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폐차장에 사본을 먼저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자동차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담당자가 작성 후 전달하는데 며칠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만료 기간(60일)이 지정되면서 이 기간 안에 폐차장 안에서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사실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은 자동차 소유주 분들이 하는 일은 사본 서류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만료기간 안에 차를 폐차장에 반납만 하면 모든 절차는 해결됩니다.
참고로 차를 반납하는 과정은 무상 탁송으로 진행되기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죠.


2. 일반, 압류 폐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이 성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반, 압류폐기를 진행하는 분들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프라이드 폐차 가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는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당일 혹은 24시간 안에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고 통장 사본은 자동차 명의자 아니라도 무관합니다.
이 또한 견인이나 탁송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방문드리고 있으며 폐기장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혹은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을 당장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 폐차(차령초과 제도)를 신청하면 이렇게 골머리 아픈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제도는 등록원부에 표기된 촉탁 기관에도 상품적 환산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드 폐차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는 조기폐차와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 처분하는 일반, 압류 말소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조기폐차, 일반, 압류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명함을 참조하시어 편안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감 내려놓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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