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 정보

2023 수도권 조기폐차 신청방법

지금 2023년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기폐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 경유 자동차와 함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에 평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면 기존에 일주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예산이 편성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3 수도권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예약은 어떻게 할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노후차량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하기에 사본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개인이 직접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어차피 성능검사와 말소증 발급, 지원금 신청서 제출이라는 과정은 폐차장에서 일괄로 처리하기에 처음부터 담당자가 배정되는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조기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도 개인이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이 혼자 접수하면 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폐기장으로 차량을 반납해야 하기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편하게 1:1 담당자가 배정되는 처리장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회에 직접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선 연결을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시도하기에 통화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오니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저희처럼 자동차협회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허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신청해야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개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추가로 전송해 주시고 나중에 원본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차장에 반납할 때 내부에 넣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통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노후차량 저공해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모두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먼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1833-7435로 연결하거나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통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운행에 있어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반드시 정상적인 구동은 가능해야 합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는 차종은 이미 저공해 지원을 받았기에 의무 사용 기간이 종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5. 정기적으로 받는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찌그러짐이나 하부 부식 또는 파손이 심한 차량은 관능검사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행 불가 또는 외관상 문제가 있는 차량은 서류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지원액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되는데 먼저 4등급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5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또한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기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소차, 전기차를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5등급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기계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한번 더 지원되오니 여기에 속한 분들은 꼼꼼하게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분 70%와 2차분 30%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은 성능검사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청구서가 여러분들의 관할 지자체에 전달되면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2개월 안에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일정 기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고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야만 추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소소,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지원 방식인 70:30이 아니라 50:50으로 입금됩니다.

 

 

오늘은 2023년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 액수 확인, 절차 등 조기폐차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부담 느끼지 말고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