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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조기폐차 신청서류 및 진행 절차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폐차장에 상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기폐차시 지원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 등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액은 어느 정도일까?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먼저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백만 원, 5등급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거기다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 5인승 미만이고 대체할 차량 중 소수, 전기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한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종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지급되죠.

 

그리고 만약 소상공인, 영세민 그리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한액 범위 안에서 1백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 2차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먼저 1차분 70%는 성능검사 통과 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날을 시점으로 대략 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대체할 차량 중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일정 기간 안에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소, 전기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지원 방식이 50% : 50% 비율로 처리됩니다.

 

 

 

 

2. 예약 및 신청 방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정 센터입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접속을 통해 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번거로운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관허 센터를 지정하여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거기다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중간중간 진행 사항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를 진행하면 자동차 폐기장에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폐차장으로 반납하는 탁송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려면 처음부터 관허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복작한 작성 없이 조기폐차 신청서류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때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은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해서 전송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두 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분들은 추가로 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챙겨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발급된 통장, 도장,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소진되는 날을 기점으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예약을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격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 차량 조기 말소 제도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운행에 있어 중요한 부품이 고장 나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으로 천공, 균열이 있는 차량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기폐차 서류를 전송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떨어진 분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조기폐차 지원 자격이 주어 집니다.

 

지금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차량을 폐기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당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