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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노후차량 폐차 지원 202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5등급 경유차와 함께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평년에 비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관허 폐차장을 찾아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2023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부터는 경유차 폐차 후 일정 기간 안에 무공해 연료(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차종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은 차량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5인승 미만 자동차를 폐기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영업용,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관계없이 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폐차장에서 수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안에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선착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은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저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입금받는 것이 아닌 1차 70%, 2차 30% 총 2회에 걸쳐서 입금됩니다.

 

1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유차 폐기 후 말소증이 발급되는 이 날을 기점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2차분 30%는 차량 말소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죠.

 

 

 

 

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 소속되어 관허 인증을 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진행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허 센터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류를 접수하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 또는 mecar를 통해 조기폐차와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어차피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여도 전부 무`상으로 진행되기에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폐차장에서는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에 중간중간에 진행 상항을 보고 받을 수 있고 지원금 청구서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중에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폐기장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지원 자격을 먼저 확인하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되고 5등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차량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나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차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속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외관에 사고로 인한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또는 하부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류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본인 차량에 대한 결함을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원부상에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기폐차 최종 관문인 말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면 조기폐차 대신 차령초과 말소(압류폐차)를 신청하시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4~5등급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