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작년과 달리 배출가스 등급 대상 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4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조기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2023년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방법 그리고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2023년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은 아래와 같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생산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4등급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본인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www.mecar.or.kr 접속 후 기본 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 중 dpf, lpg 개조 이력을 가진 분들은 의무 사용 기간을 모두 채워도 이미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올해부터는 자동차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 대기관리 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어디로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떨어진 분들은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도로 주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서 매연 배출이 계속 가능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운행에 있어 중요한 부속이 고장 나 주행 능력을 잃었다면 환경협회에서 판단하기를 이 차량은 더 이상 매연을 배출할 수 없는 차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격 대상에서 박탈됩니다.
또한 차 외관에 사고로 인하여 심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 부식(균열, 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해야만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성능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결함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은 서류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금전적인 문제로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법원 가압류 등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진행 전에는 해결 가능 유무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절차
위와 같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데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협회와 분담하고 처리하는 지정 센터이기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은 자동차환경협회와 노후차 조기 말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1 담당자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번거로운 서류 작성 대신 간단한 사본만 가지고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회는 무선 연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담당자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어렵게 해결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관허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량 소유주 분들을 대신해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도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불편함 없이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전달할 사본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나머지 절차부터는 전부 담당자게 알아서 조율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표기된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지원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먼저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이라는 상한선 안에서 지원되죠.
또한 소상공인, 영세민, 영업용으로 등록된 분들은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보조되고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 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등록하는 분들에겐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올해 안에 4, 5등급 디젤차를 처분할 분들은 서둘러 서류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하기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서류 접수, 절차, 지원금 확인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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