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기 처분을 고려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을 폐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폐차장 선별 기준과 폐차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차라는 단어는 이쪽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낯선 단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폐기부터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하는 절차는 이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살아도 1~2번 이상 경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말소되거나 또는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잠시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폐차장마다 제시하는 견적이 다른 이유는?
똑같은 차종을 폐기해도 폐차장마다 제시하는 견적은 저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부품 재활용 능력과 인건비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사실 외관상으로 남양주시 폐차장을 보면 서로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막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작업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즉, 부품 재활용을 어디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업죠.
그렇기 때문에 폐차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부품 재활용 작업을 정밀하게 병행하는 곳에서 진행해야 평균 시세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즉,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기본적으로 탈거하는 부품 외에도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면 작은 부속까지 전부 해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량으로 유통해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런 부분을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께 고스란히 돌려 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을 처분해도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폐차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전담 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로 충족되어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들은 리사이클 시스템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형성된 폐차 시세보다 더 많은 보상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부품 재활용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하는 남양주시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하셔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배출가스 등급, 차종, 연식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을 낮추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기에 365일 항상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편성된 저공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경기도 다른 지역은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남양주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예산이 추경되었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서둘러 관허로 등록된 남양주시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는 매년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매년 추경되고 있음!
하지만 그전에 조기폐차는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항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종만 가능하고 5등급은 기존에 관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lpg 엔진 개조를 병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남양주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전입 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함.
3. 일반, 압류 폐차
먼저 24시간 안으로 차량 견인부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까지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등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인데 혹시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심하게 훼손된 분들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에서 제발급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압류, 저당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은 차령초과(압류 폐차) 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이렇게 골치 아픈 금액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말소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 제도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법으로 규정된 이의 제시 기간인 45일에서 60일이 경과되어야 발급할 수 있기에 말소증 발급까지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은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허 인증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그것을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안정성까지 확인하고 절차를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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