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 말소 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 분들은 이런 과정이 낯설기 때문에 이런 일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이런 결론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지급받게 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폐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차주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또 구비할 자동차 폐차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행정기관 말소 신고까지 뒤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 폐기 & 말소 등록까지 처리되는 과정은 전부 폐기장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임하는 차주님들은 기본적인 폐차 서류만 잘 챙겨주시면 그다음 절차부터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없으며 구비할 부분은 차량 명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개인, 공동명의, 법인 자동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일반, 압류, 조기폐차와 같은 폐기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압류폐기(차령초과) 할 때!
개인 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단, 압류폐기를 진행할 경우 원부 촉탁 기관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
공동 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법인 명의 :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할 때!
개인 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등록증 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
법인 명의 :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일반, 공동, 법인 자동차 폐차 서류를 준비할 때는 차량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고 개인,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는 일반, 압류폐기를 진행할 때 신분증 사본은 사진을 찍어서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땐 명의와 관계없이 전부 사본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원본과 함께 인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두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은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일반폐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자와 함께 미리 원부 조회를 통해 미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때 처분할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차를 반납하기 전에 상세 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때 혹시 모르는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차를 반납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금`액에서 상계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주분들은 폐차 서류를 먼저 준비한 다음 폐기장에 차량 인계가 가능한 일정을 잡아주시면 견인&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인계 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 장소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가 입고되면 전담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할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찾아가서 제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증이 기관에서 발급되면 차주님께는 사본 형태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보통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압류폐기(차령초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제도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원부상에 걸려있는 미납 내역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우선 차량부터 폐기하고 말소증은 2개월 안에 발급되는 처분 방식입니다.
단, 모든 차종이 압류폐기를 통해 강제 말소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품적 환산가치가 떨어지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화물차, 승합차는 10년 이상, 승용차는 11년 이상 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증이 60일 안으로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압류, 저당은 기존 명의자에게 남게 되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다른 차를 등록하게 되면 다시 차량 원부로 이동됩니다.
그럼 말소증은 왜 60일 만에 발급되는 것일까요?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명의에 관계없이 개인, 법인, 공동명의 폐차 서류가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기관에서는 다시 촉탁 기관에 강제 말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촉탁 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60일 안에 특별한 이의 제시가 없으면 강제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의 과정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보니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항목은 조기폐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을 대상으로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국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기서 특별 대상에 해당되면 두배 상향된 액`수가 지원됩니다.
처리되는 절차는 폐기장을 통해 먼저 서'류를 접수하고 자동차협회에서 최종 승인서가 발급되면 만료기간 60일 안에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신청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단,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 6개월 이상, 다른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기(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챙겨야 할 서'류와 명의, 말소 방법에 따라 챙겨야 할 항목 및 기본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를 폐기하고 관할청 말소 등록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센터를 확인하고 그곳에 모든 업무를 위임해야 뒤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 꼭 사원증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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