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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서울시 조기폐차 절대 어렵지 않아요!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평년과 다르게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에 해당 등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막상 폐차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기에 막막한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점만 이해한다면 처음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원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지원율이 결정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고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인승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이나 영업용, 소상공인(중복 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분들은 각자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폐치비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진행을 미루워 왔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1차분 70%를 조기폐차 성능 검사 후 말소증이 교부되고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30%는 말소증 발급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경유차를 제외한 가솔린, 엘피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70% : 30% 비율이 아닌 50% : 50% 비율로 입금됩니다.

 

 

 

 

2.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되면 지원 대상 차량일까?

 

서울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생산당시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dpf 장착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dpf 장착 유무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야 하는데 참고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정기검사, 종합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행이 어렵거나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하부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정비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차량 결함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에 있는 부품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종합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는 차량은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 후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인터넷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서류 발송, 메일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폐차를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 후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관허로 인증된 폐차장에게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차주를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죠.

 

이렇게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해 서울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해결되는데 사본은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본이 담당자에게 전송되면 폐차를 진행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탁송,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를 차주님과 조율 후 처리하기 때문에 편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분들께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올해 안에 4~5등급 차량을 폐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추경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