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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처음 시행하는 4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자체별로 추경된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기폐차를 다시 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조기폐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차량은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 분들이 차량을 폐기 후 일정 기간 안에 중고차, 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분들은 추가로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영업용, 영세민, 소상공인(중복 지원 불가)으로 등록되었다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폐차장에서 폐기하는 차량에 대한 고철비 역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참고로 조기폐차를 계획할 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을 알려주시고 대략적인 액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지원 방식은 한 번에 100%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70 % : 30% 비율로 입금됩니다.

 

먼저 70%는 경유 자동차를 말소 후 폐차장에서 지급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이 날을 기준으로 대략 1~2개월 안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경유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5인승 차량 말소 후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분들은 50% : 50% 비율로 지원액이 지급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자동차를 제작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에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부품이 고장 나서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려운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문제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하부부식, 찌그러짐이 너무 심해도 정비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차량 결함을 미리 알려주면 폐차장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할 수 있으니 본인 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반드시 조기폐차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거주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를 접수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협회에 소속된 폐차장을 통해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상대로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을 통해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면 개인이 직접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죠.

 

거기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절차 역이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에 처음부터 여기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차량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로 예약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걸어두면 만료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이 기간이 종료되어도 폐차장 담당자에게 연장 신청을 해두면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