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통해서 폐차하면 지원금과 함께 추가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으로 생산된 스포티지 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왜 다른 걸까?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은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스포티지 모델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집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포티지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등록증 5번 항목에 표기된 엔진 형식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지원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스포티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 저소득계층(중복 지원 x)으로 등록된 사람이 조기폐차 접수할 때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배출가스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되죠.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스포티지 폐차 가격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입금 시기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 폐차장에서 보조금 청구서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종을 등록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스포티지 폐차 가격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는 낡은 경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중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포티지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논의 사항이지만 기존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dpf)를 받은 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았기에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폐차장에 조기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은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
또한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완납해야 신청 가능함.
참고로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완납하기 어려운 차량은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고 폐차장에서 스포티지 폐차 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음.
3. 서류는 접수는 어떻게 할까?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폐차장에 전송해 주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메일 주소,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폐차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에 처음부터 일괄처리하는 폐기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에 위임해도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스포티지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먼저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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