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 해결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일반, 압류, 조기폐차 그리고 상속폐차로 구분됩니다.
1. 일반폐차
먼저 일반폐차는 폐차장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자동차 폐차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원부상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등 압류, 저당권이 한건도 없거나 폐차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폐차는 가솔린, 엘피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그리고 조기폐차 조건에 미달되는 경유차 등 모든 차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폐차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이 도입된 폐차장을 찾아서 신청해야 시세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절차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 담당자와 함께 원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체납금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체납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해결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 내부에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세요.
그럼 차주 분들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배정되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차가 폐차장 내부로 들어오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죠.
2.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할 땐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절차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합법적인 자동차 폐차 방법이며 압류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 상품적 환산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이상 오래된 차종만 진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연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고장이나 파손이 심해도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말소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챙겨두고 차량 인계 일정만 알려주면 됩니다.
※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미리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반폐차와 다른 점은 차량이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어도 24시간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닌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폐차 방법입니다.
거기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50~100만 원 이상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거기다가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고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엘피지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원부상에 체납금도 완납되어야 합니다.
4.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고인 명의 그대로 가족, 지인 등이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자동차 폐차 방법입니다.
만약 사망 신고 후 3개월 안에 차량 말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직계 가족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10일 동안은 10만 원이 부과되고 11일부터는 일일에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 차량은 최대한 빨리 말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고인 앞으로 압류, 저당권 등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은 직계 가족 대표자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지급하는 의미이고 상속 포기는 고인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폐차는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서류만 잘 챙겨주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1통, 고인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1 통이며 이때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모든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2통을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해서 요점만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요일, 시간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편안한 시간에 부담 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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