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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사망자 자동차 폐차 어떻게 할까?(고인 차량 폐차)

자동차를 폐기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을 처분할 때 대부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고인 앞으로 등록된 차량을 일정 기간 안에 이전 & 말소하지 않으면 직계가족에게 사망 신고 날짜를 적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자 자동차 폐차를 준비하는 직계 가족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차량 상속, 포기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갑작스레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망자가 되었다면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 역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에 직계 가족이 상속, 포기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재산(자동차) 상속 여부는 망자 앞으로 등록된 채무 금액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망자 앞으로 채무가 없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채무 금액이 남아있는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한 다음 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종적으로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상속(자동차+재산)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차량 이전 신고를 진행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새로운 차주가 등록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망자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도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명의 이전은 6개월 안에 상속 또는 포기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고 사망자 자동차 폐차는 사망 신고 3개월 안에 말소증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사망자 차량 폐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3개월이 넘은 날부터 10일까지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11일부터는 하루에 만 원씩 최대 50만 원의 상속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또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폐차, 말소 절차 쉽게 이해하기

 

사망자 자동차 폐차 방법은 차량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 해결 유무에 따라 일반 또는 압류 말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 차량이라도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고 말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일반폐차 말소

 

사실 폐차를 진행할 땐 폐차장에서 알려주는 서류와 차량만 준비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차량을 폐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폐차장 담당자가 알려주는 서류와 자동차만 잘 챙겨서 전달해 주시면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사망 신고 전 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 신분증 앞면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임시신분증)
사망 신고 후 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된 직계 가족 모의의 신분증 사본

상속자 인감증명서(대표자)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

 

 

일반폐차는 차량 원부상에 체납금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서류와 차량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24시간 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고 모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절차는 서류 원본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를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면 지역, 장소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차량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면 입고 시간과 행정기관 업무량에 따라 말소증 발급 시간이 결정되죠.

 

●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사망차 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강제 말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으로부터 말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에 행정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4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는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종만 진행할 수 있죠.

 

 

 

3. 정부에서 지정받은 인증 폐차장

 

사망자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해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 검색 방법으로 확인되는 폐차장 중에는 무허가 처리장도 함께 확인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무허가 처리장에 차량이 넘어가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도 현실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회에서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폐차 영업 사원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사원증 사본을 요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원증을 요구하면 담당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폐차를 진해하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직접 번거롭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자동차 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대략적인 내용만 간추려 알려 드렸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요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아무 때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