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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얼마일까?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365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개별 통보 없이 마감되는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추려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누구나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300만 원 800만 원 70% 30%

 

 

지원금 입금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이하 차량을 폐기한 사람은 50%를 말소증 발급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그날을 기준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차량은 70% : 30% 비율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 프로모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서두 부분에 알려 드렸는데요.

 

먼저 기존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층(두 가지 중복 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입금되죠.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이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는 노후된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저공해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경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오니 진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가능함.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조기폐차를 지원할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접부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참고로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차량이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

 

 

 

3.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가장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로 인증받는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폐차장 내부에서 협회 주관으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기에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 누리집, 등기우편, 이메일을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차장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