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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정보

25년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일까?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은 자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시행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낡은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조기폐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차량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 본거지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안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둘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음.

 

만약 정상적으로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진행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셋째,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에서 출고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하지만 5등급 차량 중 국비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불가.

 

넷째,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완납되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지원금 청구 가능.

 

 

 

2. 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5톤 미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가 지급되기에 최대 800만 원까지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엔진형식)과 자동차 전체 번호를 알려주면 대략적인 액수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죠.

 

지원 방식은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총 2회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50%가 먼저 지급되고 그 외에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1차분으로 처리되는데 이 금액은 말소증 발급 후 대략 1~2개월 안에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 추가 지원은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인 가솔린, 엘피지,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이때 대체 차량을 전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추가 지원과 별도로 50만 원이 한 번 더 입금되고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이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또 한 번 지급됩니다.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으면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을 폐차장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기폐차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개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조기폐차를 신청하다 보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 등 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신경 써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협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추가로 표기된 명의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별도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찬순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선청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폐차장에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송하면 담당자는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전달합니다.

 

협회에 전달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은 1~2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서류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반기에는 3~4주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협회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기폐차 신청자에게 만료기간 60일 안으로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고 말소, 청구서 제출이라는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사진을 전송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고 나머지 조기폐차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은 탁송 기사가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 수거로 진행되며 이러한 인계 과정 역시 무상으로 처리되기에 지역에 무관하게 부담 없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진행되며, 이때 차량에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2025년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서류 접수, 지원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