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 정보

조기폐차 신청방법 하나만 알면 쉽게 해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로 처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과 함께 추가 보조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자체별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년 상반기에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진행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자격 요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절차 등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예약 신청 어떻게 할까?

 

2025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폐차 업무를 담당하는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으로 세 가지 사진만 전송해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우선순위로 접수해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조기폐차를 총괄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서류 접수부터 말소, 보조금 신청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계획이 있는 분들은 혼자서 복잡한 절차를 밟지 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때 2인 이상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고 말소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할 땐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을 챙겨서 보내 주시고 공동명의 차량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꼭 차량 안에 넣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를 폐차장에 위임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으로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사전 예약 신청이 불가하고, 이렇게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는 날짜를 확인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누구나 가능할까?

 

사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제도는 여러 번 언급드린 봐와 같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 편성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죠.

 

○ 대기관리권역이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 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중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만약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이나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lpg 엔진 개조와 같은 국비 지원을 통해 저공해 조치 이력이 없어야 함.

 

단, 4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차량 원부상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등 체납금이 남아있다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함.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조기폐차 성능검사장 입고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함.

 

 

 

3.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등급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차량의 종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과 지원율이 곱해진 결과가 입금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원금은 100%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총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고 폐기하는 차량의 인승에 따라서 입금 비율도 달라집니다.

 

승차 정원 5인승 이하는 1차분 50%를 먼저 지급하고 그 외에 차량은 7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추가 지원분 50%와 30%는 폐차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가솔린, 엘피지, 하이브리드 :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이때 대체 차량을 수소, 전기와 같은 무공해차를 계약하는 사람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조기폐차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거기다가 폐차장 내부에서 실시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앞서 알려드린 내용처럼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진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차주를 대신해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한 다음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협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연초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대략 3~4주 정도 소요되지만 상반기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면 1~2주면 해결되죠.

 

이렇게 서류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통 발송하는데 내용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 금액과 만료 기간 60일 안에 차량을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 반납하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협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는 탁송으로 폐차장에 입고되면서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부터 자격 요견, 지원 금액, 절차 등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2025년도 조기폐차 사전 예약, 지원 금액 확인, 절차, 견적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365일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